ㄱ.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ㄴ. 부동산중개업의 적정한 규율 ㄷ.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적절한 규율 ㄹ.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ㅁ. 국민경제에 이바지
ㄱ.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ㄹ.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ㄱ.물건의 표시 ㄴ. 거래예정금액 ㄷ. 물건의 인도일시 ㄹ. 권리이전의 내용 ㅁ.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ㅂ.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ㅅ.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
ㄱ. 실무교육 실시 ㄴ. 공제사업 승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ㄹ.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업무 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ㅂ. 공인중개사협회 지도·감독 ㅅ. 부동산거래 신고의 처리업무
1. 계약기간:2년 2. 임대보증금:1천5백만원, 월차임:30만원 3. 주택임대차 중개보수의 한도(○○시 조례 기준)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ㄱ.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ㄷ.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ㄹ. 임차인은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ㅁ.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ㄱ. 토지의 소재 ㄴ. 지번 ㄷ. 지목 ㄹ. 면적 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ㅂ. 대지권 비율 ㅅ. 경계 또는 좌표
○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임 ○ 주된 용도(과수원)의 토지가 종된 용도(유지)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ㄱ.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예고등기 ㄷ. 경매개시결정등기 ㄹ.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 ㅁ.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경료된 예고등기
ㄱ.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ㄴ.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 말소등기를 한다. ㄷ.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의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가 아니다. ㅁ.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ㄱ.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ㄴ.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ㄷ. 지상권은 1필 토지의 특정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ㄹ.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이어야 한다. ㅁ.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ㄱ. 소득세:소득을 지급하는 때 ㄴ. 농어촌특별세: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ㄷ. 재산세:과세기준일 ㄹ. 지방교육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ㅁ.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ㄱ.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5,000주 ㄴ.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6,000주 ㄷ.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3,000주 ㄹ.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7,000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 ㄱ )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 ㄴ )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포함]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 ㄷ )이하이면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ㄱ.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으로 환산한 가액 ㄷ.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ㄹ. 기준시가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 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ㄱ) 퍼센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ㄴ)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주체로서의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 ㄱ )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 ㄴ )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다락 50㎡ | |
3층 100㎡ | |
2층 100㎡ | |
주민공동시설 40㎡ (주민휴게시설) |